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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장동혁, 필버 최장 기록

2025.12.23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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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핫이슈만 모아서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요. 본회의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내란재판부법,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불참을 했잖아요.

[김유정]
필리버스터만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하루 하고 표결에는 불참을 했는데요. 상당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는지 알 길이 별로 없고요.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기록 갱신을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전두환 내란재판의 경우에 1심이 6개월 전에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바로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필리버스터 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 원안보다 위헌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에는 표결에도 불참했다는 모습은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양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게 내란재판부의 구성 절차일 겁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부분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영장전담재판, 법관 2명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바꿨죠.

[정광재]
민주당이 처음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때 논란이 됐던 게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잖아요. 이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정말 덜고 덜어서 위헌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전부 해제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이라는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항의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탄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다 동원해서 법 처리를 한 것이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대부분 반영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재판부 구성을 입법 권력을 통해서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내란전담재판부인가.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한 내란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김 의원님께서는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한 법안이다고 평가를 하셨고 또 정 대변인께서는 노력은 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출근길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서정빈]
일단 대법원에서도 물론 예규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위헌성 여부가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한 발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일단 통과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법안 자체의 위헌성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법원이 최근에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법안을 통과시킨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규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예규라는 게 법보다 하위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수정안 통과된 것은 거의 대부분 예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쪽으로 일단 쐐기를 박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당내에서 또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분들은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여전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혹은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더라도 위헌의 소지를 없애야겠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만들면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다 수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법원 내에서 예규 만들었는데 민주당 법안 낸 것 아까 개탄스럽다고 하셨는데 대법원이 그동안 사법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으십시오라고 국민들도 얘기하고 민주당도 얘기했을 때 꼼짝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법원 예규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동안 대법원이 얘기해 왔던 것과 상당히 배치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합의점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구속취소되고 지금 내란재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보였던 행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사법 불신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법 만들겠다고 한 여론에 밀려서 대법원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했고 예규라도 만들겠다고 했던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법을 만든 효과는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하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셨는데 위헌 요소 거의 삭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니까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까지 쟁점이 됐던 게 바로 무작위 배당 원칙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된 건가요?

[서정빈]
일단 무작위 배당 원칙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해당 사건이 진행이 될 때 어떤 재판부, 어떤 법관이 맡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란전담재판부의 법률의 특성상 사실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특별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그걸 구성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무작위 배당 원칙이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된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 역시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법이라든가 혹은 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를 2개 이상 둘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건이 실제 진행이 될 때는 그중에서 다수의 전담재판부 중에서 배당이 되도록, 그때는 무작위로 배당이 되도록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작위배당 원칙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한편에서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담재판부 구성 자체가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재판부로 구성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무작위 배당 원칙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었고24시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정광재]
원래 필리버스터 1순위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손 들고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최장 시간, 최장 시간이라는 게 24시간까지밖에는 할 수 없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3분의 2,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끝나면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24시간 다 하겠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신 가운데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맞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국정을 운영할 때 당시에 2004년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탄핵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야당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다 옳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상황만 역전이 됐지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진하는 법안은 절대 선이고 국민의힘이 어떤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수결로 표결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다수에 의한 폭정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사법부 독립 같은 경우를 근대국가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들, 민주당이 조금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 의원께서는 장동혁 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하나의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기록 깨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김유정]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수많은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되는 그 순간에 바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렇게 했던 당이 바로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나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했더라면, 이 부분 좀 재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졌을까 생각도 해 보게 되는 대목이고요. 노무현 정신 얘기하셨는데 차마 윤석열 정신을 들먹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꺼낼 자격이 있는 분인가, 여전히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고 탄핵 반대가 당론인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그걸 견지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와 국가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장동혁 대표가 들먹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개탄스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에서 장 대표가 무한 질주하면서 찬성토론을 준비하던 김병주 의원이 항의를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거든요. 규칙적으로 그냥 혼자 이렇게 다 말하다 끝내도 상관없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소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소란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내란재판부 설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정빈]
일단 충분히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심이 끝나고 나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항소심 역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결국 이 법률이 적용될 겁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확실히 이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원에서는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촉구하는 게 제청 신청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재판을 정지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성을 따지면서 이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예컨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혹은 처분적인 법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실제로 지연될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결국에는 법원에서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져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동안 재판이 멈추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각을 하고 결국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공판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는 반대나 우려를 표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만류에도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뜻을 굽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광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나 본인의 성정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참모진이 어떤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말리기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진석 실장이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부총리나, 이런 분들도 계엄이 지금 성공할 수 없다.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결국 계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해서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대통령의 스탭 조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이죠. 저는 신원식 실장이 한 얘기에 주목해 봤는데 3월에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술자리에서 한 얘기인 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의 정치인들에게도 일부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전달했더라면 여당, 당시 국민의힘이 그와 관련해서 대비도 하고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몰랐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당 쪽에 해 줬다면 또 다른 결과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으로서의 서운함, 아쉬움도 드러내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비상계엄에 사실상 찬성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어제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증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찾더니 자기네들이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나몰라라 한다, 이런 휘지의 말을 했거든요.

[김유정]
그런데 전성배 씨 자체도 윤 대통령 부부를 뒷배 삼아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심 결심 구형을 앞두고 본인이 각자도생하려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통일교의 각종 로비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위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것도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을 했던 것이고 또 본인도 통일교에서 자리 하나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바도 있고 3000만 원 수령했다, 이런 혐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민간인 소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혼자였으면 그 신분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통일교에서 대통령 부부의 뒷배를 보고 건진법사에게 돈도 주고 중간역할도 시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저간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입장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범죄 피의자들이 이제 와서 서로 자기 살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더욱더 분노하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에 대한 오늘 특검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방송인 박나래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비공개로 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경위 전반에 대해 진술했고고소당한 전 매니저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0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요.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으로 에이전시 비용 명목의 일부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흙탕 법적 다툼 속에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예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는박나래 씨 매니저는 나래바가 열리면 무척이나 바빴다고 한다면서박 씨가 정하는 음식에 따라 강원도까지픽업을 가는가 하면초대되는 연예인 특성에 따라조명을 바꿔주는 일도 매니저가 했고'나래바'에 온 연예인들이 귀가할 때택시를 잡아주고 보내는 일, 설거지와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까지매니저의 몫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능 '나혼자산다'에 나오는 음식들도매니저의 손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코쿤에게 만들어준 도시락도 매니저들이 만들었고명절에 만들었다는 전도 매니저들이전날부터 1박 2일 동안 옆에서 부쳤다며심지어 김장을 할 때도 매니저들은 뒤편에서 찹쌀풀을 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박나래 씨, 경찰 첫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받은 거죠?

[서정빈]
일단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 바가 있고 그 고소 내용은 공갈미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이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공갈로 보고 공갈미수로 고소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들 역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상황인데 통상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담당 수사관이 그 고소장 내용을 검토를 한 이후에 그다음 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을 차례대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소인인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들까지도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 관련해서 아마 매니저들의 주장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폭로에 폭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에 진행을 했다고 해요. 박나래 씨가 유명인이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서정빈]
그런 점도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수사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혹은 변호인의 일정도 수사관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조금 늦은 시간에 조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조율 차원에서 야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 낮시간대 혹은 오후시간대에는 경찰서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경찰서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업무시간대에 박나래 씨가 출석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내부적인 질서유지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좋은 일로 방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됐을 수 있고 이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야간에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주사이모 관련한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 계속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나래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어디까지 갔고 그리고 연예인들 택시를 잡아 태워주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갑질 의혹에 있어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서정빈]
사실 추가적으로 폭로가 나오는 갑질 의혹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제적인 사안들이 있었다라는 정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각자가 다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폭로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매니저들과의 관계에서 결국 갑질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은 특수상해라든가 폭언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명예훼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물론 폭언 역시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이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진단서 정도는 제출돼 있기는 하겠지만 폭행 상황이라든가 혹은 폭언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목격했다는 진술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라든가 혹은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뿐만 아니라 이어서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거든요. 적어도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물증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가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단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공갈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추가적인 고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예컨대 소속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고 사용내역을 봤을 때 회사업무와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장소라든가 시간, 결제내역을 파악을 하고 횡령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박나래 씨의 자택에 소속사가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일단 소속사가 사실상 박나래 씨 혹은 박나래 씨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것은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나래 씨와 소속사 간에 어쨌든 소속사 역시 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채무 관계를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시점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보호차원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라든가 혹은 다른 프로그램 등에서 손해배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에 대해서 추후에는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소속사로부터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선순위를 먼저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금도 확보를 해 두기 위해서 이런 근저당권 계약 설정을 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나래 씨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관심을 받은 주요 사건사고 몇 개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그리고 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주차가 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CCTV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가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헐레벌떡 편의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산대로 직행해서 벌러덩 드러눕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우리 옛말에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밤술에 취해도 부모 몰라보는 상황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어요. 왜냐하면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탈취해서 직접 운전을 했고 그래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렇게 편의점으로 가서 계산대 뒤에 숨잖아요. 또 전화를 해서는 아버지가 나를 쫓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지나친 음주는 정말 아무리 술이 장사라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과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연말에 술 마시게 되잖아요. 저렇게 마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앵커]
오늘 다룬 이슈들 보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 그리고 지금 사건까지 다 술과 연관돼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조금 전 화면 보신 10대, 훔친 택시를 몰다가 또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나무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정]
그러니까요. 제일 황당한 건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님일 것 같아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자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업시간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속 택시 안에서 행패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택시를 탈취해서 절도해서 끌고 가다가 사고 내고. 그런데 음주 상태의 운전인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면허 취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도대체 19살인데 피의자가. 이 상황에서 또 무면허 음주에다가 택시를 절도해서 사고를 내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편의점주도 황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본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해서 나를 왜 쫓아오냐. 그러니까 혐의가 대여섯 개 이상 될 것 같아요, 무면허, 음주에 그전에 택시 타기 전에 시비 붙었다고 하죠. 폭행시비에 절도에 공무집행방해에 19살에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벌이고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도대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영상 함께 보셨는데 어느 정도 처벌 받습니까, 이러면?

[서정빈]
일단 저라면 사실 맡기 싫을 정도의 그런 사건 내용이기는 합니다. 워낙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부터 재판까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일단 처벌은 당연히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고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몇 년 전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죄 혐의점도 많고 하나하나의 죄질 역시도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력까지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추후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은 사실상 당연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혐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10대잖아요. 마땅하게 처벌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부모님들, 혹시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준비하셨습니까? 뭘 살까도 고민이지만만만치 않은 가격도 부담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적당한 가격선에서 괜찮은 선물이 뭐가 있을지 추천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주요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는 인기 장난감들은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블럭 장난감도10만 원을 훌쩍 넘고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치 티니핑' 장난감도 성탄절 전에 받으려면 10만 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가성비 선물로 눈을 돌리는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한 누리꾼이 올린 연말모임 모습입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쏟아내자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물건을 집어가는데참가자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모아 쏟아내면 그 중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재빠르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이처럼 부담 없는소액의 선물을 주고 받는 송년회 방식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선물은 보통 만원 안팎의 가격대이고빗, 부채, 핸드크림 등 소소한 생활용품이 많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들 얼굴에는하나같이 웃음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 가족도 저렇게 해야겠다""너무 재미있어 보인다"며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고 연말이 되면 선물을 뭘 사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김유정]
그래서 장 보러 가면 훌쩍 10만 원, 20만 원 넘기는 것은 예사이기 때문에 선물 준비해도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소한 선물 서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훈훈하게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는 그런 게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 준비해서 무릎담요니 모자니 장갑이니 요즘에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잘 안 쓰지만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또 목감기 예방을 위한 가그린, 서로 많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저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는 모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회식하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거 떠나서 점심에 점심 하고 저렇게 선물 주고받고. 우리의 연말 문화나 회식 문화도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받고 싶네요, 저런 선물.

[앵커]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놓고 선물을 각자 주고받는 것이 서양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널리 알려진 연말 놀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실제로 그게 유행한다고 하고 과거에도 마니또라고 혹시 아시죠? 비밀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누가 선물을 가져갔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최근에 연말모임 할 때 우리는 이거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다 준비해서 서로 추첨 통해서 교환하자고 해서 저는 텀블러를 받았는데 저는 제 명함을 넣어서 뽑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새 삶이 각박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잊고 살기 쉬운데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선물 주고받는 따뜻한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1만 원 정도 되는 선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검색해봤더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손난로 있잖아요. 그거 충전식으로 하는 게 대략 1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선물, 의미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게 가장 MZ에 가까운 서정빈 변호사님, 이런 모임 혹시, 이런 문화 즐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정빈]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


선물을 받는 것도 무척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선물을 서로에게 주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도 또 어떻게 보면 긴장감 속에서 내가 어떤 선물을 챙겨갈지, 누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 이걸 기대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과정을 다시 한 번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모두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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