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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부주의로 폭발 사고 낸 식당 주인 금고형

2025.12.24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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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2년 전 크리스마스 전날, 업무상 부주의로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식당 주인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밸브를 조작해 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인근 음식점과 주택, 차량이 파손되는 등 모두 66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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