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를 잡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정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도 지난 2022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한 울산지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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