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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델 성폭행' 성인화보 전 대표 1심 판결 항소..."형량 가벼워"

2025.12.26 오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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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성인 화보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작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소속 모델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 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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