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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출산 후 5시간 방치한 산모, 검찰 송치

2025.12.26 오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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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숨진 신생아를 집에서 낳은 뒤 방치한 혐의로 산모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새벽 4시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내버려둔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오전 9시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봉투에 담긴 아기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숨진 채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여성이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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