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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모·형 살해 30대 무기징역 1심 선고에 항소..."양형 부당"

2025.12.31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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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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