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됐는데 근무지인 주민 편익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민호는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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