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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때려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2심도 실형

2026.01.02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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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 최성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지난해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때려 오른쪽 눈 시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 씨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1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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