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을 어제(1일) 제명 조치한 것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록을 제출받았고, 윤리심판원의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회의록에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비위를 알면서도 공천이 결정된 회의에 불참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어제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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