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년 동안 방송사에서 일하다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PD가 항소심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PD로 일했던 김 모 씨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등 6천700여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했던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해 일하다 사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말 한 달 뒤에 계약이 만료돼 종료한다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며 서면 통지 없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4월부터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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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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