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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로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

2026.01.04 오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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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오늘(4일)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그제(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잘못했다'고 말했고,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조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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