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제(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만큼,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종각역 추돌사고 가해자 70대 A 씨를 긴급체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신병 확보 기간을 늘려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할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제외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A 씨가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경찰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인 A 씨가 퇴근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낸 추돌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만 모두 14명.
이 가운데 40대 여성 보행자는 숨졌습니다.
보행자를 덮친 데 이어, 다른 차들까지 연달아 들이받을 만큼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한 상황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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