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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이권재 오산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2026.01.07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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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오산시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권재 오산시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 적용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옹벽 붕괴의 원인이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 시장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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