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해 입은 피해까지 모두 보장합니다.
보장 항목은 사고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 진단위로금은 물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책임까지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택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인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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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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