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송치된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수년간 보좌관 명의의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차 모 씨의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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