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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구형 결심공판...또 나온 이혜훈 의혹

2026.01.09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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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의 정치권 관심뉴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결심공판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2시간이 훨씬 넘게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송영훈]
오늘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같은 진행속도면 아마 자정 전에 구형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8명의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판기일이 자정을 넘기게 되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면 그렇게 넘겨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벽까지 진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공판기일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로 공판기일을 한번 더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재판 절차가 지연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대형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그때그때 쟁점별로 메모를 해 두고 또 판결문의 초고도 일부 써둡니다. 왜냐하면 변론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도 판결문을 완성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해 놓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일부 초고는 조금씩 정리가 된 상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진술을 듣기 위한 공판기일을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선고기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다른 피고인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윤승연, 목현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진술을 했고 지금 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피고인 측 의견진술이 앞으로 이것만 해도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아무래도 중요임무종사사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량도 가장 높고요. 그런데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할 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피의자도 많았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변호인들이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연전략을 펼칠 거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연되면서 정말 자정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했겠지만 공판기일을 하루 더 연장할 정도로, 지정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질질 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렇게 질질 끌고 뭔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결심공판인데 이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부장판사가 단호하게 제지하고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시간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막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요. 지금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결심공판 휴정을 하고 9시 50분에 재개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재개하겠네요. 재개할 텐데 1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13일에 추가 기일을 제안했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변호인 측이 피고 측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웬만하면 1월 13일 공판기일에는 연론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별건의 재판들이 있고 그런 재판들의 일정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 아마 최대한 다른 변호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그런 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서 1월 13일 공판기일을 불가능하다라고 변호인들이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지금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월등하게 깁니다. 보통은 그 정도로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받는 그런 변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월 13일 공판기일도 불가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지연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의 협의는 안 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휴정을 했다가 조금 전에 9시 50분에 재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다시 재개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 1월 13일에 추가 기일을 제안했고, 재판부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그렇게 제안했고 변호인들이 지금 논의 중이라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변호사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럼 왜 이렇게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길게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까요?

[송영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가 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검찰 측도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때 7시간 반 동안 했다. 그러니까 대등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에서 이렇게까지 구두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내고 그 서면 중에서 필요한 요지만 구두변론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 통상의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절차에 임하지 않거나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뒤에 다른 사건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른 사건이 없을 뿐더러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불만 내지는 반발을 최소화함으로써 절차 진행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대신에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변호인들이 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절차에 임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결국 본인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에게 매우 높은 확률로 중형이 예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장외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변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익이라든가 혹은 그런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결국에는 영상이 다 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계를 보고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정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고서는 재판절차 내에서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진술하는 그 시간을 아직 갖지도 않았는데 한 6시간 이상 예고를 한 그런 상태라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구형량은 얼마나 될까. 이게 또 상당히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텐데.

[성치훈]
특검 측에서는 노역 없는 금고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저는 최고형인 사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매우 심각한 행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두머리, 최고 책임자라는 점. 그리고 사후 태도에 있어서도 계속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 등이 저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가 실질적 폐지국가잖아요. 사형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사형제가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굳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도 주장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만큼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사형 구형과 판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보수진영에서는 비교사례가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그때는 뭔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명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그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아진 민주주의 수준에서 헌정 파괴를 기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구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변론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들은 사실 구형과 판결에는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채점을 자주 하는데 시험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길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구형한다거나 판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도 오늘 결심공판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해서 여야의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이었고, 또 헌법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보셨습니다. 죄질이 되게 불량해요. 수사에 시종일관 협조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고, 반성을 안 하고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취지로 남 핑계를 대고 있지요. 당연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가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 힘 위원 (BS 김태현의 정치쇼) : 사형이다라는 표현들을 막 쓰시고 하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강한 구형을 할 것으로 저는 뭐 전망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어떻게 선고가 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특정한 구형을 선동하듯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맞고요.]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걸 잠깐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지금 자막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13일 추가 기일로 제안을 한 상태인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노상원 그리고 김용군 측의 변호인 측의 진술을 진행한 뒤에 김용현 측에서 진행을 하자고 제안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김용현 측 서증조사 진행한 뒤에 오늘 재판 마무리하자 그런 제안도 했고 그리고 재판부가 417호 오늘 법정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가능한 날짜가 13일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가능한가 변호인 측한테 물었고 13일에 모두 모이는 게 가능한지 논의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진술에 대해서 오늘 다 끝낸다는 전제로. 이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측에 대해서 오늘 다 끝낸다는 전제이고요. 13일로 확정된 건가요? 13일로 확정됐네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윤 전 대통령과 모두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은 마무리가 되고 1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앞서서 구형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야의 발언을 들어보셨고요. 여당에서는 사형을 예상하고 있고 사형 구형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 자체가 정치적인 선동이다. 그런 선동을 멈춰라.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송영훈]
조금 건조하게 살펴보면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익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만 28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그건 사형집행의 문제이고 사형 선고도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사형확정판결을 10년 가까이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확정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그 유명한 임 병장 사건입니다. 고성군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 당시에 군에서의 가혹행위와 관련해서 참으면 윤 일병 되고 못 참으면 임 병장 된다라는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앵커]
사형을 선고했었군요?

[송영훈]
그때 사형이 확정됐죠? 2016년에 사형 판결이 확정됐고 그 이후로는 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돼서 올라오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파기환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생명권을 박탈하는 게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사정이 확립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돼야 한다. 그리고 생명을 박탈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형을 구형했는데 선고형이 사형이 아닐 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항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윤 전 대통령의 생명을 박탈해 달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과연 그런 문제를 감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만약에 사형을 구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윤어게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또다시 굉장히 격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어게인의 흐름에는 일종의 땔감을 제공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정무적인 부분도 사실은 특검이 아울러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학교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한테 사형을 선고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기도 하는데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피고인이 무려 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김용현 전 장관 포함해서 나머지 7명에 대한 구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성치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단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감형이 됐죠.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이 나머지 7명의 혐의자 중에서는 구형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아마 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15년, 25년 다 다른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마도 모든 내란 혐의와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 중에서는 이 재판장에 나와 있는 8명의 구형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재판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당시의 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 관련자들, 군 수뇌부들이 사실 많은 구형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많은 형량도 받았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7명 나와 있는 군인들 위주로, 물론 노상원 전 사령관도 있습니다마는 현직 군인으로서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높은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는 13일에 다시 추가기일을 지정을 해서 그때 다시 결심공판이 진행될 텐데요.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도 그날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3일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게 될까요?

[송영훈]
아마도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그리고 본인의 체포방해혐의 사건에서 최후진술을 한 것과 결을 같이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67분간 최종진술을 했고 또 본인의 체포방해혐의 사건에서는 59분가량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일단 발언시간이 1시간 안팎이 되고 거기에서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여러 가지로 강변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계엄이 정당했고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본인에게 사법절차 내적으로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을지는 매우 의문시되죠. 그리고 13일에 어떤 진술을 할지가 지금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으로써는 그다지 새롭게 느껴질 만한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오늘 결심공판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2차로 추가로 13일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기로. 아직까지 검찰 구형도 안 나왔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진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모두 13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 중에 지귀연 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특검 사이에 말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말이었는데 그때 상황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쇼.]

[특검 측 : 이렇게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우리가 준비가 안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어떡합니까?]

[특검 측 :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지귀연 / 판사 : 검사님! 이하상 변호사님!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뭘 이렇게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저희 하루 동안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게 불가항력적인데요.]

[지귀연 / 판사 :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저희가 징징댔습니까?]

[지귀연 / 판사 :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앵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 복사본. 이게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아침에 의견진술을 하기 전에 그 복사본이 부족해서 그걸 다 나눠주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특검하고 변호인 측이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지귀연 판사가 그래서 여기서 징징댄다는 표현이 나왔고. 분위기도 그렇고 언어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생경해서 그래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성치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엄중한 재판정에서 특히나 내란혐의를 다루는 재판정에서 징징댄다는 표현을 재판장 입에서 들은 것은 생경할 겁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마음이 또 이해되면서도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워낙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나 전체 변호인 측이 재판 진행되는 내내 되게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법정을 모독하는 태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거든요. 그런 장면을 또 이 재판의 초입부터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답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아마 재판정에서 나오는 저런 단어 하나하나를 윤어게인 세력들을 부추기는 단어로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재판정 가서 이런 단어를 들었다. 징징댄다는 표현을 들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징징댄다는 표현을 지귀연 부장판사 입에서 듣기 전에 마치 특검 측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작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다 분위기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판 전체를 봤던 사람 아니면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쪽에서 변호인 측에서 무리하게 아니면 실수로 가져오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윤어게인 세력 측이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나 피고인 측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워딩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본인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워낙 저런 식의 재판 스타일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다시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저런 워딩을 줬을 때는 또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먹잇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몇 시간이나 아니면 13일날 추가 기일이 잡혔을 때는 저들의 일부 도발행위라고 보는데 도발행위에 넘어가지 않는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복사본이 도착해서 이제 다시 나눠주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러면서 이 상황이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상황을?

[송영훈]
보통은 저런 상황에 처하면 변호인이 재판부에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부본의 개수를 적게 가져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절차진행에 미스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매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죠. 그런데 저렇게 그냥 구두로 하겠다고 강행하려는 듯이 하는 것은 저는 일찍이 잘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 아니냐 그런 시선까지도 나오는 것인데 저는 재판장의 언급 중에서 징징댄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비법률가인 분들께는 굉장히 생경하게 보여서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절차 진행을 저렇게 유하게 하는가가 주로 비판의 초점이었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재판부가 절차진행을 상당히 부드럽게 하고 또 변호인 측의 요청을 많이 받아준다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직업법률가들은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절차적으로 관대할 때 사실은 내심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절차적으로는 많이 우호적인 것처럼 하다가 결론에 있어서 변호인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고가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귀연 부장판사도 절차적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인의 절차진행상 우선적인 고려사항인 것이지 결론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행을 기화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도전하는 듯한 언행이 계속 이어지니까 참다 못해 저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측 변호인들 하면 또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소란을 피워서 한때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때도 바로 그다음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했었는데요.

[성치훈]
아까 그 변호인이 징징거린다고 했던 표현의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하신 소란을 피웠었고. 그 당시에 본인의 의뢰인의 재판정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재판정에 본인의 의뢰인이 증인으로 간 거였는데 그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윤어게인 세력을 자극하는 장면이었고 자극하는 장면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유튜브에 나가서 그걸 또 활용한 겁니다. 이거 봐라. 내가 거기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 그들이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변호인을 저런 자리에 앉힐 수 있지? 왜 법정에서 쫓아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에 대해서도 이미 불허했던 상황인데 억지로 몰래 들어간 걸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당시 판사가 엄격한 법집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층으로 하여금 재판진행, 이것 봐라. 이 재판도 여전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그림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모든 재판정에서 도발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모든 재판정에서 사실상 법정 모독행위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며칠 이후에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징징댄다고 했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성치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요. 지금 일반 정치 뉴스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했던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휴대전화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버전의...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앵커]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너 말 좀 해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같이. 어쨌든 이게 한 26초 분량의 녹취인데. 똥오줌 못 가리냐. 기가 막힌다라면서 고성을 질렀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이쯤 되면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합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에게 남아 있는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저런 갑질 녹음파일 벌써 2개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로 다른 상대방인 것으로 보이고 상황도 조금씩 다르지만 막말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굉장히 고압적이고 고성을 지르고 상대방으로서는 인격적인 모멸감이 드는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저런 행위들이 과연 저 두 건만 있었겠는가? 이제는 그렇게 믿는 국민들께서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관이 됐을 때 공무원들을 통솔하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건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내일 중으로는 거취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녹취가 녹음된 시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보좌진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막말을 한 건데 이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관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죠.

[성치훈]
의원과 보좌진이 10시 넘어서 통화를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10시 넘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통화구나. 아니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굳이 저 통화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저 내용이 굳이 저 시간에 전화해서 저렇게 시끄럽게 명령 내리듯이 할 내용인가? 사실 말 좀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첫 번째로 들었던 녹취에서는 다른 보좌진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다가 널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런 표현을 하고 얘기를 안 하면 말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보좌진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보좌진입니다마는 상황을 다 겪었을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더 폭언을 듣고 얘기를 안 해도 폭언을 듣고 그런 상황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저는 보좌진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저런 보좌진의 갑질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루하루 계속 하루에 하나 이상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뒤에 다른 여러 의혹도 좀 더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인청까지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진 게 뭐냐 하면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서울 강남의 노른자 위 고가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라는 건데. 이 의혹은 어떤 의혹입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혜훈 후보자가 강남의 아주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청약점수를 73점인가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당첨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혜훈 후보자의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혜훈 후보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그 청약 가점을 받은 거거든요.

[앵커]
결혼을 했는데도?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없었다고 하면 73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고 봐야 하고 주택법 65조 2항에 따라서 이건 공급계약 취소대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런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게 확인이 되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는 저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아파트는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시세차익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겠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된 것 자체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쯤되면 더 이상 장관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중으로는 본인이 거취를 정리하거나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겠죠. 계속 이걸 끌고 갈수록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갤럽 여론조사 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 16%, 부적합하다가 47%.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성치훈]
방금 청약 관련된 의혹, 저는 이건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이거 나오기 전에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밝혀지면 부적합 여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취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점수 74점을 딱 받은 건데 부양가족 1명당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 등록이 안 됐으면 69점인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의 청약이 최저점수가 딱 74점이었습니다. 장남이 빠졌으면 청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작년 5월쯤에 처벌받은 사람들 숫자가 거의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국민들은 저렇게 직계존속을 위장전입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후보자가 저렇게 변명을 했을 때 아들이 혼인신고 안 한 걸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위장미혼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장미혼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장전입입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취업을 세종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이혜훈 후보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위장미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위장전입으로 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명철회하고 청약당첨 취소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국 대표는 용인 어렵다, 이혜훈 후보자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19일 하루 인사청문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합의한 것 같은데 그날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청문회까지 간다면, 그 전에 자진사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임명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청문회까지 가기가 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1개가 넘는 꼴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진에 대해서 갑질한 다음에 녹음파일 나오고 지금 저렇게 불법으로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시간 타임테이블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속도로 의혹이 나온다면 청문회까지 도저히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이번에 나온 주택 부정청약 문제는 결국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재산증식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는 문제가 되는데 기획예산처 장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 해 본예산 규모가 700조 원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그중에 0. 01%만 장관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유화하면 700억 원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증식에 몰두하는 분을 다른 부처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비율이 극히 낮은 거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혜훈 후보자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같은 조사를 또 한다면 그때는 저 비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진사퇴하라는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한명두명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지도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성치훈]
민주당이 청문회까지 가자고 했던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다 덮어주겠다든지 다 옹호를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인사청문회를 가야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그 목적, 보수인사를 지명하고자 했던 목적. 이런 것들을 정책검증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도덕성 검증 분야에서 저희가 이걸 참 옹호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때까지 버티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목적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정책적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한다 하더라도 저도 19일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의원들도 19일까지 기다려주자고 했던 분들조차도 아마도 19일까지 가서 들어보고 도덕성 검증이 절대 국민눈높이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아마 부적격 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을 넘어서서 사실상 사실이 확정된 거의 범법행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당 의원들도 이걸 지켜주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첫 의혹 나왔을 때는 계속 버텼고 하지만 그다음에 계속 하루가 다르게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원내대표직까지 사퇴를 했는데 19일까지 이제 열흘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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