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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파기 환송심 신속 결론"...쟁점은?

2026.01.11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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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판결을 뒤집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는데, 핵심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부부로 인연을 맺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세 자녀를 뒀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고, 지난 2017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재산 분할이 쟁점이었는데, 세기의 소송으로도 불렸습니다.

결국 지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조 3천 800억원으로 늘렸고, 위자료도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지급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린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설사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도 않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금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다시 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 했는지도 따질 예정인데,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혹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내실건가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향후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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