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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일반이적’ 재판부 기피신청 했다 철회

2026.01.13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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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가 철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12일) 비공개로 진행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 종료 뒤 공지를 통해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만 제출된 상태에서 증거조사도 없이 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이고,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 지정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은 밤, 다시 공지문을 내고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해보자는 변호인단 의견과 대통령 의사를 반영해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공소장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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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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