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지난해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연루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 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고, 이는 무력 충돌에 관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민간 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이용했고, 탄약을 날개 아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동체 내부에 뒀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민간 항공기로 위장한 공격으로 선원 11명을 숨지게 한 건 국제법 위반이고, ’배신 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 조직들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므로, 미군을 동원해 마약 밀수 연루 의심 선박을 공격하는 건 정당하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가리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 의정서는 "적을 배신 행위로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포획하는 건 금지된다"며, ’배신 행위’ 예 중 하나로 "민간인이나 비전투원 지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공격 영상을 봤거나 관련 브리핑을 받은 정부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해당 항공기가 배에 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도를 확 낮춰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이 비행기를 본 뒤 첫 폭격 전 배를 베네수엘라 방향으로 거꾸로 튼 점, 첫 폭격 후 생존해 있던 두 명이 뒤집힌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미군이 추가 공격으로 이들을 숨지게 한 점 등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사적 성격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색됐고 배 탑승자들이 이 항공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다면,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회피 행위를 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기만하는 건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 행위 구성 요건 중 하나"라며, "만약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인식될 수 없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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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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