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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장기집권 목적"

2026.01.13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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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계속 진행 중인데 특검이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에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 주요 쟁점,서정빈,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워낙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돼서 구형이 언제될까 그랬는데 재판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사형 구형이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정빈]
일단 저는 방금 전까지, 구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특검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의 사례를 비교해야 될 테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두환 씨에 대한 판결 예를 조금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제 사안을 비교하자면 당시에는 독재국가라는 결과까지도 이어졌었고 또 한편으로 국민적인 희생 역시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때 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보다 높은 구형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고 지금 하나하나 구형 이유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현 시점에서 이번 계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새로운 시점에서 그리고 현 시점의 파급력을 충분히 더 고려한 상황에서의 구형이 아니었을까.

[앵커]
시대가 반영된 것도 반영했다.

[서정빈]
그것 역시도 충분히 고려된 구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특검에서는 당시에 계엄 자체 위법성 그리고 파급력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 계엄 그리고 내란행위에 의해서 남겨질 상처들까지도 상당히 고려한 구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수]
저도 사형도 구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내란죄가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금고는 특검 측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켜보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사형이 구형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도 일단은 무기징역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던 부분이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실제로 선고가 가능한 형을 감안하겠다라고 해서 15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형에 대해서 실제 선고를 검토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을 결국에는 특검에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내란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1심에서 검찰이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판단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7년형이 확정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형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피고인들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그러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보다 우두머리가 당연히 그 형이 더 높아야 된다는 부분. 차등을 두는 것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을 주요 종사자들에게 그리고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구형일 뿐입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 유죄가 있고 이에 대해서 양형을 이 정도로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검의 관점이 어떠하다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 법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특히나 이것이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형은 예상을 안 하셨던 것 같고 좀 더 비중을 두자면 무기징역에 더 비중을 뒀었는데 오늘 어쨌든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구형을 했나. 구형하기 전에 양형이유를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그 양형 이유를 하나둘씩 살펴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재편하려 한 내란범행이다. 이러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양형이유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사안의 심각성 전체를 상당히 중대하게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부터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에서 종합적인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는 장기집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고성의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시적으로 끝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컸다. 그리고 앞서 전두환 씨의 내란사태, 계엄사태와 관련해서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헌법수호 의무 정신을 정면으로 배신했던 대통령의 행위였고 또 한편으로는 반헌법적, 밥국가적 행위였다고 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의 수호의무를 가장 먼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 헌법질서를 부인했다는 점 역시도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고민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읽힙니다. 그밖에도 지금 양형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중에서 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재판이 중계가 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도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법리적인 부분들 충분히 피고인의 입장에서 경중을 떠나 다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들 신빙성을 탄핵하는 모습이 비교적 합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일방적이고 또는 이해하기 힘든 지점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런 모습도 상당히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주장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결코 양형에 있어서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역시도 특검에서는 상당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안의 중대성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 역시도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저희도 밖에서 들으면서 특검의 구형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두환 세력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죄질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쁘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이후에 구형이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이 사형이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 듣는 사이 청와대에서 이번 내란특검의 구형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청와대는 내란특검의 구형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눈높이에 부합해서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구형은 사형을 특검이 구형했고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이야기, 특검 구형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판결을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여쭤보고 있었던 부분이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했던 게 전두환 신군부인데 오히려 헌법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권력이 이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내란을 했다. 이 부분에서 특검이 좀 더 죄질을 나쁘게 봤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던 것이 결국에는 사회의 분위기 변화라든지 현재 행정부라든지 삼권분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고해졌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더 중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종선고가 전두환 대통령가 무기징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중하다는 건 사형을 구형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사법부가 이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서 보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계엄을 선포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적인 행위가 결국에는 내란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헌법87조 내란의 규정을 보면 결국에는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이라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이 행위가 실제로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대통령의 독자적인 통치행위로써의 판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실관계에 있어서 폭동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구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특검이 이 부분 유죄를 전제하고 또 현재 양형사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를 봐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공이 이제는 법원으로 넘어간 그런 시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2023년 10월 이전에,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전, 14개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한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공소장에 적혀 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앞당긴 시점에서 계엄 그리고 내란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일단 이 부분이 나름 중요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건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검이 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서 시점을 앞당길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계엄에 대해서는 모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어느 시점부터 계엄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증거들. 물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등의 증거 능력 혹은 증거력, 증거가치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련된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과연 계엄에 대해서 언제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는지 이 부분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추후에는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메시지계엄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몬테스크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용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엄을 선포하고 빨리 이 부분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피고인과 검, 찰특검 측에서 달리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증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사실관계를 인정할지를 봐야 할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명의 증인 그리고 서증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어느 쪽의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보고 그리고 해당사실관계가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 대통령의 고도적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몽테스키외를 말씀해 주셨는데 몽테스키외가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삼권분립을 처음 정립했다고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인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법원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삼권을 분리해서 서로 간 견제하게 하는 것이 결국 가장 국민들에게 이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행정부,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겁니다. 정부의 수장을 사법부,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법부, 법원이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야기가 됐던 건데 다만 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판단에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지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이건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다였는데 여기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야기를 가져와서 사법부가 이걸 재판대상으로 삼는 게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삼권이 분립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권력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행정부의 이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나 입법부가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존중을 하고 또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부, 행정부가 존중을 하는 세 가지의 권력이 같이 나눠져서 이 부분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해 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특정세력을 독주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삼권분립인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도 삼권분립을 전제로 해서 결국에는 제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행정부의 수장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앵커]
언뜻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전두환, 노태우 그때도 이미 저희는 판례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67차례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사법심사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얘기 같아요. 몽테스크외 얘기하면서 삼권분립 이야기하면서.

[서정빈]
결국에는 주장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대통령의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계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상 판단할 수 없다는 거고 또 실무적으로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엄선포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서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률, 법체제 제도 자체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그대로 끌어오는 것도 일단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계엄의 숫자를 따지면 한 60~70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혹은 연방재판부에서 계엄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법부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엄이 이어지고 나서 발생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계엄 하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일들, 군경의 체포문제라든가 혹은 감금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계엄행위가 나아가서는 내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라서 지금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것은 사실상 조금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량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무기징역, 윤 전 대통령 못지않게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내란죄 헌법 87조를 보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내란 중요임무종에 대해서 종사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 행위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기징역도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측에서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임무종사로써 특히나 책임이 중한 피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중형을 구형한 것 같고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5년. 김용군 3군사령부의 헌병대장이었죠. 김용군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대부분의 가담자들이 10년 이상형을 모두 받았네요. 그중에서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징역 30년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신분에서 이런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높은 구형을 한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앵커]
민간인 신분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구형 중의 하나를 구형받았다는 것은 일단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혐의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구형을 하고 있는 기준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계엄, 나아가서는 내란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절차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혹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15년 구형을 했던 것을 봤을 때 결국 그 직위도 물론 따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나아가서는 계엄상황에 대해서 가담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세심하게 따지고 구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초기부터 계엄을 설계하고 구상했다. 나아가서 중간중간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개입하고 군인사에도 개입을 하면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해서 결국에는 30년이라는 상당한 중형. 그러니까 유기징역 중에서는 일단 가중하지 않았을 때는 가장 최상한입니다. 그래서 최상한에 해당하는 30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30년 구형을 최근에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30년 구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구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만큼이나 무겁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무거운 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특검측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본 것으로 보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특히나 저희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수첩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됐던 건데. 지금 30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특검 측에서는 이 수첩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이행되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구형도 실제 선고량과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종사했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형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수의 피고인이 있고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의 양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해당 판결문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세히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란우두머리 그리고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조금 전에 특검이 구형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후에는 변호인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건데 윤 대통령 최후진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는 진술에 필요한 시간을 40분 정도로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40분 안에 끝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술을 풍부하게 많이 해 왔던 입장이고 거기다가 어떤 재판보다도 본인의 신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할 말이 더 많다고 보지 않을까. 특히 앞서 공판기일에서도 40페이지에 달하는 A4용지로 준비해 왔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진술할 내용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진술내용도 생각해 보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서 있었던 주장들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망라하는 식의 진술내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오늘 재판과정, 특히나 서증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서 전반적인 쟁점들, 사실은 조금 중요도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다수의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상 변론을 한번 한 그런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형식의 진술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계엄 당시 선포배경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야당의 횡포가 있었다는 주장부터 중간중간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 문제 여부도 따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통치행위인지 여부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총망라하는 방식의 변론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40분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마지막 진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사실상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40분 제약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이상 초과했을 때 이것을 제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워낙 시간이 2차 결심공판인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앞부분에서.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공판 과정에 비해서는 그나마 재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7시 반까지 의견을 진술해라. 물론 여기에 대해서 칼같이 끊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 재판에서 마치겠다, 종결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재판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마지막 피고인이 하는 진술을 제약하는 것은 기존의 재판부 그런 태도를 보면 조금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지 없이 끝까지 청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재판 때 무조건 오늘 끝낸다. 이렇게 지귀연 재판장이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의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들은?

[김성수]
결국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최후진술보다는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법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시간이 많이 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는 절차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들도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간략하게 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지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 시간이 얼마 더 소요될지는 아무래도 현재 피고인 자체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많고 변호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마 오늘 중에는 끝나겠지만 굉장히 늦은 시간에 끝나고 그리고 이 부분 진술이 다 마쳐지고 나면 이때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또 언제가 지정되는지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기일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법원이 2월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의 인원 중 1명이라도 변경된다고 하면 공판을 갱신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갱신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 중에 선고를 하고 재판부 변동을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는 아무래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월 중순이나 말 정도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에 대해서 사실 지난 예전 대통령들의 예를 보면 아예 진술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고 진술이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들 길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사형 구형을 본인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정변화도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서정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구형을 듣고 윤 전 대통령 측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변호인단도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검에서 구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두 가지 중의 하나였을 거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사형이라는 구형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심경에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오늘 최후진술이 좀 더 길어질 여지가 있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혐의로 재판받는 경우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비교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또 구형이 최고형이 구형됐다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검찰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이 재판정에 앉아있는 피고인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오늘 구형과 더불어서 상당히 진술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후진술도 잠시 뒤에 내용이 나올 테고 또 직접 육성도 나올 테니까 그 소식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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