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이 제기한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인처분 과정에서 마땅히 포함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작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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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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