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을 ’제2 검찰청 신설법’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좌초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이 수사,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방향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정·청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되고,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 하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되면 안 된다며, 당·정·청을 향해 응원봉 국민의 외침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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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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