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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육군총장도 징계 가능...’박안수법’ 국회 통과

2026.01.16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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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임자가 없어 징계 여부를 심의할 수 없었던 합동참모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임자가 없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꾸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안엔 장성이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보직이 없어도 전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번 입법은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이밖에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학군사관후보생, ROTC 등에서 학사장교나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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