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7살 A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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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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