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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세 번째 경찰 출석...공천헌금 진실공방 수사

2026.01.18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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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현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오늘 오전 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공천의혹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과 전 보좌관 남 씨, 그리고 김경 시의원,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오늘 경찰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이번 주 첫 판결이 나올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 소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장현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김경 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세 번째 경찰 출석인데 출석 장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뒤따라가면서 기자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추측성 보도로 판단이 되느냐, 어떤 부분이 잘못된 정보냐,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한 걸까요?

[장현주]
김경 시의원이 본인이 자수서를 냈다든지 아니면 소환조사를 통해 어떤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단편적으로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김경 시의원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또 관련 해당 주민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의 이런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성실하게 관련된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지금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관련자들이 서로 진술이 달라지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나마 마지막 정치적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3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구체화시키고 또 검증을 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가는 중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1차 조사는 건강 문제 때문에 짧게 끝났고 주로 추측성 보도라고 말하는 부분이 2차 조사 16시간 조사한 이후인데 그 2차 조사에서 나온 진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김경 시의원으로서는 적극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양형 기준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정상 내지 양형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일면식도 개인적으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초선으로서 서울시 비례대표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서 공천을 받을까 하다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강서구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나려고 했더니 강 의원이 거절을 했고 결국 다른 지역구에 있는 식당을 하는 호남 인맥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결국 이런 저런 것을 거쳐서 단수공천을 받았고 결국 단수공천 이퀄 당선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만나자 만나자 하니까 결국 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돈 얘기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선우 의원 측에서 처음에는 한 장. 그래서 한 장이라는 것을 이거 1000만 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금액까지도 딱 정해서 1억 원이었다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해서 줬던 것이고.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양형적 맥락이 저는 읽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3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더 집중적으로 물을지 그리고 김경 시의원 진술 뒷받침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정리해 볼까요.

[장현주]
일단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질 때는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단 전제로 해 두고 진술을 다 듣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련자들이 지금은 대질조사를 받지 않고 단독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도를 통해 어떤 진술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대략은 알려져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수사기관에 남겨져 있는 조서로만 알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따로 불러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 진술의 모순점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허위의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3차 조사에서는 김경 시의원이 그동안 자술서라든지 또는 앞서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든가 거짓의 정황이 있다면 이것을 경찰들이 따져 묻는 작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앞서서 강제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디지털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입수가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객관적인 자료들과 그리고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사실관계의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정리해서 아마 앞으로는 대질조사에 대해서 당연히 염두를 해 두고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요 인물들 세 사람의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좌관은 돈인지 모르고 옮겼다. 김경 시의원은 줬다. 강선우 의원은 안 받았다. 이렇게거든요.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합니까?

[최진녕]
먼저 경찰의 수사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금 공개 드라마를 찍는 겁니까? 수사를 하는 겁니까? 수사의 기본 A, B, C 중에 하나는 긴밀성과 전격성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나오면 그러면 진술이 엇갈릴 때 공범이 서로 말을 맞출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수사로 전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다가 우리가 명태균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명태균 사건이 본질적으로 공천과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돈을 줬다는 사람이나 돈을 받은 명태균과 관련되는 사람은 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명태균 씨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 모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받았는데 김경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좌관, 나아가 강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죠? 돈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벌써 다 인정되는 것인데 딱 잡아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더 추가 보강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밖에 있으면서 말을 맞추고 서로 할 기회를 줄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사람한테도 강제수사도 하지 않고 임의수사를 하는 것은 그냥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이죠? 물론 기껏 해 봤자 이렇게 하죠. 대질신문, 나아가 말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탐지기에 태운다고 하죠.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하는데, 그러면 물증은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까지 김경 의원이 갔다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그 진술 같은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증거인멸할 시간 다 주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에스코트해 주는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앵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모레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늦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경찰이 수사 자체를 미흡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사의 절차는 거쳐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분석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면 소환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사건을 재구성해서 범죄 혐의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날 카페에서 3인이 만났다고 하는 그날의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건 구성은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3인의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은 잘 따져보면 본인들의 책임을 미루거나 전가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보좌관도 돈인지 몰랐다고 한다든지 강선우 의원도 돈을 자신이 인지하고 나서는 반환을 지시했다고 한다든지 특히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되는 것인데 그 제공 자체가 강선우 의원 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을 덜 수 있는 진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각자 관련 있는 피의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당연히 전제로 놓고 그날의 상황들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대가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충족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정말 공천헌금이었다고 한다면 뇌물 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섬세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세 사람의 공통적인 진술 중 한 가지는 일단 돈이 움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다르거든요. 김경 시의원은 지방선거 당시에 줬다가 몇 달 뒤에 돌려받았다, 공천 확정된 뒤에.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인지하고 나서 바로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점을 달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진녕]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해서 줬던 것이고. 그 돈도 내가 적극적으로 돌려받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참 뒤에, 몇 달 뒤에나 돌려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거꾸로 그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물죄를 할 때 오늘 받고 집에 가서 봤더니 뭔가 있었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돌려주겠다 내지는 그다음 날 돌려주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 시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 의사, 내 것으로 가지려는 의사가 없다고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하급자에게 지시해서 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반면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 있냐. 어떻게 보면 뇌물성 돈을 받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관위원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변론을 통해서 단수공천을 받았고 그런 뒤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줬다는 것과는 행위의 책임 그리고 결과 불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돈도 3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억이 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한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서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의 죄가 인정되고,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제가 20년 넘는 법조인 생활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살아 있는, 실세와 굉장히 관련되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 후보까지 올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정말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불러서 대질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질조사는 기본이 서로 대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 대질하지 않을래, 나 저 사람 안 볼래. 이렇게 하면 따로 떼서라도 거짓말탐지기에라도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다는 말 들었습니까? 지금 헛발질하고 있고 핵심적인 수사를 지금 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간만 질질 끄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질신문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진술거부권 행사하거나 진술조서 능력이 없거나 이러면 결국 그것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장현주]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대질신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대질신문을 반드시 3명을 한 자리에 부를 필요는 없고요. 일단 2명씩 대질신문을 하다 보면 사실상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가 빈 구멍이 나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진술의 모순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진술의 앞뒤가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특히 같은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수차례 소환하고 또 진술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사실상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모순점 있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은 캐치해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질신문은 그 유효성과 무관하게 일단 시도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제로 일단 강선우 의원이 이번 주에 소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환이 있고 나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신병 확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혐의 자체에 대해서 금품이 오간 사실 정도는 어느 정도 입증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과정에 돈을 인지했는지 여부라든지 또는 공천헌금이라는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는 단계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번 주 수사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공천헌금이라든지 대가성 여부 확인하려면 어떻게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겁니까?

[최진녕]
말씀드린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울면서 읍소하지 않습니까? 엉엉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 이걸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안 이상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돈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안 받으면 어떡하죠? 안 받으면 어떡하긴요. 맡겨놓고라도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의 녹음을 봤을 때는 마치 그다음 날 돌려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죠? 출당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 날 있었던 공관위 실질적인 공천을 주는 날, 본인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선우 의원이 했는데 그때 회의록을 봤더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김경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발각되니까 그제서야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제명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돈을 1억 원이나 받았고 그에 대한 약발이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김경 시의원이 재산이 많고 나아가 자녀에 대해서 11채나 다주택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당시 공천 기준으로는 공천 배제돼야 한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공천을 줬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관위,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금액이 1억 원이나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그 당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일반 뇌물죄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1억이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이런 사안인 것 같은데 여전히 밖에 있으면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의 사법 상태가, 사법 시스템이 망가진 것을 대변하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증거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그렇고 형사기동대를 투입했는데 이건 왜 투입한 겁니까?

[장현주]
보도를 통하면 형사기동대까지도 결국에는 김병기 의원의 개인금고를 추적하기 위해 투입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는 김병기 의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개인금고, 이 안에 정말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기동대까지 투입해서 결국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남의 집에 이 금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갔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 금고가 상당히 큰 규모의 금고였을 것이라면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출하는 부분이 잡혔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기동대를 통해서 이 금고를 추적해 나가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금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동대가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김병기 의원이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들, 특히 특혜 의혹이라든지 공천헌금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데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이나 아니면 내밀한 자료들이 금고에 담겨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정말 금고를 찾아내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금고가 존재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려진 바로는 가로, 세로 1m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중소형 TV 크기 정도 될 텐데 이거 어디 숨겨서 이동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전 마포갑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뇌물 문제와 관련해서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에 잘 포장된 수억 원의 돈이 있었던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른 허리 높이 정도가 되는 1m, 1m짜리, 색상까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집에 가서 확인했더니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비밀금고 자체가 없어졌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디에서 찾을지, 그냥 물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했고 범죄와 관련해서 이것도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뇌물성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돈 받은 사실은 거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힘이 있는 정치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공범끼리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나중에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나아가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도 본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면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부인을 하다가 자백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평생 쌓아왔던 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한번에 무너진다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사안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굉장히 중요한 A, B, C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도대체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벌써 언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제 와서 겨우 압수수색을 한다고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김병기 의원의 비밀금고가 없어져버렸다? 이건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겁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거인멸 교사를 하는 겁니까라는 비판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CCTV 하면서 경찰특공대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보고 찾아가는 것과는 별도로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히 수사를 하네, 수사하는 척하네, 이런 비판을 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사건 배당받고 2주 만에 첫 압수수색 들어간 거였는데 보통의 압수수색 과정과 비교했을 때는 늑장수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장현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조금 늑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압수수색이라는 것, 당연히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고 또 발부받을 만큼 사건을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강제수사라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거 너무 늑장 아니냐는 비판을 함께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가장 중요한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또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완전히 될 텐데 결국 한쪽에서는 경찰이 이 수사 다 할 수 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거든요. 이럴 때야말로 경찰이 본인들도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고,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의 칼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수사 신속하게 엄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치권에서 과도한 경찰의 늑장수사다, 이런 의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일단 진행되는 수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짧게 한말씀만 붙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정치헌금 받았다는 것으로 바로 구속영장을 쳤고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동의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그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받던 것에 대해서 주중에는 업무를 하고 주말에까지 내려가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영등포경찰서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나간다라고 했는데 주말에 갑자기 남편과 산책 나가는 길에 앞에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는 권성동,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포하고 구속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칼날이 여당으로 가니까 이렇게 무뎌지죠? 그렇기 때문에 법불아귀 승불요곡, 한비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법은 높은 사람한테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먹줄은 나무가 휘었다고 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정말 불편부당한 경찰의 수사를 정말 보고 싶은 거죠.

[앵커]
권력을 향한 칼날, 경찰의 수사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작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강한 칼날로서 어떤 의지를 드러낼까요?

[장현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정말로 동작경찰서에서 이른바 정말 무마를 해 준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 배우자가 법인카드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수사를 해서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경찰청에서 수사가 착수됐고 동작서의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로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김병기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 하나로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동작경찰서의 3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인, 그 지역에서는 사모님이 사무총장을 한다고 해서 사모총장이라고 하죠. 그 사모총장님의 법카 유용에 대해서는 밟았다고 하는 그 본질인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사 보고서, 경찰서에 있던 내사 보고서를 김병기 의원에게 갖다바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당시 김병기 의원의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그 경찰서에서 김병기 의원과 함께 동작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축하 파티까지 했다는 의혹이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앞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그와 같이 모여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서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 사건이 되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 경찰 출신 모 의원에게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의원이 동작경찰서장에 바로 전화를 해서 살살 수사를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저는 정당을 불문하고 이런 일이 실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것을 경찰이 경찰을 조사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껴안고 하면서 경찰 자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검찰 수사를 못 한다고 하면서 뭐를 만들었죠?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수처 지금 뭐 하죠? 경찰이 경찰의 고위직에 대해서 했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나서서라도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계속 경찰이 안고 자기들이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니고 공수처가 나서든 아니면 검찰이 나서든지 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 부분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방조 혐의 재판 판결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국무위원 중에는 첫 선고고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조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방조라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정범의 행위에 대해서 정범의 고의도 있고 방조의 고의도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방조범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선고가 나올 때 이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1차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부분에서 내란이었다,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이런 요건들을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2월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저는 뭔가 사법부가 뒤죽박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범에 대한 판결이 아직까지 나지 않았는데 방조범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난다는 것은 아빠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식의 재판부의 판결 순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그게 판결이 나고 거기에서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방조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어져야 되는데 먼저 다른 사건이 있고 그걸 영향을 받아서 본범에 대한 부분이 판단된다는 것은 완전히 머리와 꼬리가 뒤집힌 채로 뒤죽박죽 재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이 위에서 흐르고 법이라는 것은 물 흐르는 소리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 물을 역류시키는 듯한 이런 재판의 진행,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뭇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원에서의 판단은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다가오는 2월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도 예측합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단 없이 방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이거 폐기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또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현주]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별개의 재판부이고 또 피고인이 다르고 또 별도의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법적으로 바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지난주에 나온 판결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봤을 것이고 또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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