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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 안녕하세요. 범버엔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한 병원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상대는 동료 의사입니다. 유능하고 친절해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먼저 유혹한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의 애정 공세 때문에 결국 선을 넘게 됐습니다.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병원으로 들이닥쳤고,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로 저를 끌고 가서 폭행했고, 제 차를 뒤지더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인근 카페로 저를 끌고 가서 협박을 하며,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분명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아내는 저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저는 상대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와이프한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절 못한 거라고 말해 뒀으니까, 재판에서 다투지 말고 네가 주도한 걸로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저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거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일이지만, 혼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 같아서 좀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륜 사건에서 책임 전가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죠?
◆이재현: 네 맞습니다. 불륜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책임 전가입니다.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 상간 소송에서 상간자 일방이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된다면, 그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서로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면,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그러면 우선 이 상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이재현: 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다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어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데,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 라고 하면 불법 행위가 안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조인섭: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요?
◆이재현: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지만,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남과 그 아내분의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그러면 보통 이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될까요?
◆이재현: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 성관계 여부, 만남의 빈도, 부정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반성 여부, 관계 정리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조인섭: 네. 그래서 보통 이 위자료가 작게는 천만 원, 아니면 뭐 요즘은 많이 상향이 돼서 아주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될 수도 있죠? 또 아주아주 많게는 1억까지. 물론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에서는 2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보통은 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인 거죠? 그러면 이런 위자료를 사연자분이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의사인 남자분한테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재현: 네. 원칙적으로 상간자 중 한 명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인 유책 배우자에게 그 책임 비율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부정 행위 같이 했으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연자분이 돈을 혼자서 물어줬으니까, 같이 잘못한 남자분한테도 같이 책임을 지자 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재현: 네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피해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구상 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위자료 액수를 제한하여 판결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경우 상간자의 아내분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연자분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상간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상간남의 아내가 병원에서 사연자분을 폭행을 하고, 또 차량을 뒤지고, 반성문까지 강요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재현: 네. 상간남 아내분의 행동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연자분의 머리채를 잡은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사연자분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사연자 분에게 불륜녀라고 소리친 것은 형법 제307조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명예훼손적 표현,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문제 됩니다. 사연에서 상간남의 아내분의 행동은 사연자본의 평판을 떨어뜨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륜을 하였다'는 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됩니다. 또한 병원 로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조인섭: 네. 사실을 이야기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명예 훼손이 되는 거죠?
◆이재현: 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의 차량을 수색한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형법은 제321조에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식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있는 것만큼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사연에서 아내 분은 사연자 분의 차량을 동의 없이 수색하였으므로, 차량 수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형사 고소하면은,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재현: 네. 상간남이 사연자분에게 보낸 "너의 책임으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연자분을 유혹한 사정들의 증거를 제시하여, 관계의 주도권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간남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면서 위자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사연자분도 위자료 책임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의사인 상간남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관계를 주도했다 라고 하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연자분의 위자료 액수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상간남의 아내가 병원에서 폭행하고, 모욕하고, 사연자님의 차량을 수색하고, 반성문을 강요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형사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재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