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 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 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면 응시자들은 공개된 항목만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기시험을 통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기 채점항목은 과목 특성상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내용과 구성을 공개할 경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실기 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을 넘지 못했고 채점 요소 등 기준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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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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