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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소액결제’ 환전상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1.19 오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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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일당을 도와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환전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60대 환전상 A 씨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비정상적인 환전인데도 현지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보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았을 뿐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환전 업무 처리가 미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공범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무단으로 소액결제해 확보한 2억 원가량의 상품권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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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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