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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사고’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 기소

2026.01.20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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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장소장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숨진 노동자가 사고 전 천공기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기본적인 안전 조치마저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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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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