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경, ’포획 금지’ 어린 대게 잡아 유통한 7명 검거

2026.01.21 오후 04:33
AD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9㎝ 미만 대게를 잡은 혐의로 어선 선장이나 선원, 수산물 도매업자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압수한 어린 대게 천3백여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고, 오는 3월까지 대게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이거나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3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92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