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부터 시작된 농지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고, 관행적 위반에는 양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산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경매로 농지 지분만 사들여 불법으로 임대한 사례 등이 대상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같은 행위들이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처분 명령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투기가 아닌 관행적 위반은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그마저 어려울 땐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 등으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도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전용행위를 사후 추인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장 혼란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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