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안성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늘 오전에 진행되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따져본 뒤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인 A 씨는 그제(19일) 오전, 공도읍 도서관 앞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희생자 2명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거나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한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차했던 트럭이 행사장에 쳐둔 천막 사이로 밀고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던 사람들을 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오늘부터 안성시 내혜홀광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단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튀어 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A 씨를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 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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