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전 여자 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대전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장재원.
법원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범행 장소도 다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분리해 적용해 달라는 의미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립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곧바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장 씨에게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선고에 앞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장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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