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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아파트 사고 스포츠카 타고...가상화폐 최초 ’압수’

2026.01.27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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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명품 가방과 의류 등 정품 시가 천20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주범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 7만 7천여 점을 판매하며 얻은 범죄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은닉해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채권 최고액 60억 상당의 호텔 2채, 고가의 스포츠카 등 시가 80억 원 상당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5억 원 상당을 취득해 오프라인 저장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세관은 가상자산을 압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위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엄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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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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