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 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합의했습니다.
양 시·도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를 열고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역국회의원 18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전남 동부지역본부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광주·전남은 이르면 내일(28일)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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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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