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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건희 변호인단 "무죄가 난 부분, 특검이 조속히 항소 포기해야"

2026.01.28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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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
저희가 따로 준비해 온 입장문은 없습니다. 따로 준비해 온 입장문은 없고 저희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재판부도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론도 그랬었고. 그런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그런 위법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지금 현재 특검 구형량과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우 / 김건희 씨 측 변호인]

지금 구형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죄랑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기준표상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한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죄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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