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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직거래로 유인해 돈 챙겨...경찰, 용의자 추적

2026.02.02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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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를 직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용의자 A 씨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밤 9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건넨 현금 600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를 판매한다고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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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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