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 나흘 전, 이미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당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4개월 뒤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뇌부종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나흘 뒤,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가 동네 병원에 방문했고 서로 색깔이 다른 멍이 있는 걸 확인한 의사가 신고했습니다.
이후 시청과 경찰이 아이 가정을 들여다봤지만,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아이가 숨진 당일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학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학병원 CT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뇌부종이 발견됐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친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를 벽에 박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없었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출혈이나 골절 같은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의 대학병원 소견서까지 근거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폭력 신고까지 있었던 가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앞서 학대 의심 신고 때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학대가 없다고 판단했던 양주시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