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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만 달러에 ’특허 정보’ 넘긴 삼성전자 전 직원 구속기소

2026.02.02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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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권 씨에게 돈을 건네고 정보를 받은 특허관리기업 대표 임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임 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 씨에게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관리기업은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팔거나 사용료를 받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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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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