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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무단 이탈' 조두순 사건 항소..."양형 부당"

2026.02.02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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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무단 이탈' 조두순 사건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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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외출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오늘(2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앞서 구형한 징역 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조 씨가 인지 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해선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다섯 차례 어기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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