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규제는 연초 잎으로 만든 담배에만 국한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 담배 등은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자도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도 잡지와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 국제 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금연 구역에선 연초형뿐 아니라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게 되며,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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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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