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가 화상 치료를 받던 중 숨져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64살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 55분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이 홀로 사는 반지하 원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당시 A 씨와 함께 원룸에 있던 지인 50살 B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A 씨 집 주방에서 인화성 물질을 발견하고, 집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방화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A 씨가 범행 이후 기도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면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줄곧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인화성 물질 성분 감식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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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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