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48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의 오류 등에 의해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아사히신문은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가 어제 이런 내용의 재심 제도 개편 요강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강안 내용을 보면 재심 청구 선별 절차를 규정하고 법원이 검찰에 증거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변호인 단체가 요구했던 검찰의 불복 신청 금지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요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최종적인 개정안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심 제도 개편은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하카마다 씨는 지난 1966년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무죄라고 항변했으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차례나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2018년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뒤집으면서 재심 청구에 나선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재심 제도의 절차 규정 부족과 부족한 증거 공개, 심리 장기화 등 문제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법무성은 지난해 3월 재심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고 이번에 개정안 골자를 담은 개편 요강안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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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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