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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돌연 상고 취하

2026.02.03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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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남원시 6급 공무원 A 씨가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검찰도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A 씨에게 내려진 벌금 천5백만 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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