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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요원의 민권침해 면책 안 돼" 미 일부지역서 입법추진

2026.02.04 오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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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방 이민단속요원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연방 요원의 민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미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3일, 이민 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포함한 연방 정부 당국자의 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주법에 입각한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몇몇 주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 법률은 주 정부 이하 지방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연방정부 공무원을 상대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콜로라도와 메릴랜드,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위스콘신, 워싱턴주 등에서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달 7일 30대 여성 르네 굿이 불법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 행위를 하던 중 ICE 요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현장을 떠나려다 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역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참여한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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