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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살해범, 1심 무기징역에 항소..."부당한 판결 시정 기회"

2026.02.04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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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야마가미 데쓰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야마가미 변호인은 피고와 협의한 결과 부당한 1심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라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1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며, 야마가미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야마가미 변호인 측은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 통일교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하면서 가정환경이 불우해졌다며, 종교 학대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 이하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지방재판소는 야마가미 모친의 종교 활동이 피고의 인격 형성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야마가미가 합법적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살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을 발사했고,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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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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