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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 ’국회 사전 동의 명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2026.02.05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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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미 투자 추진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고 국내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와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과 국내 산업 보완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미 투자는 수백 조 재정부담을 국민에 지우는 만큼 국회가 꼼꼼히 점거해야 한다며 법안을 통해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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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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