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어제(4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인 공무원 A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용산구청 청사 일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에 대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료는 10·29 이태원 참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A 씨는 현재 구청에서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강제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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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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