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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 문다혜, 2심도 벌금 1,500만 원

2026.02.05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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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문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천5백만 원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문 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본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등을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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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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