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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잘못 쐈다...130억 상당 미회수

2026.02.07 오후 03:55
어제저녁, 빗썸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실수로 이벤트 당첨금 ’원’ 대신 ’비트코인’ 입력
1인당 평균 2천억…빗썸, 발생 35분 만에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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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났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130억 원 상당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는데요.

금융 당국이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이용자들에게 2천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열었는데,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벤트에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이 아닌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2천490개, 2천440억 원 상당입니다.

빗썸은 저녁 7시 20분쯤 오지급을 알아챘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 8천212개는 즉시 회수했고, 나머지 천788개 가운데 일부는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로 93%를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화와 비트코인은 125개 상당 , 130억 원대 규모입니다.

앞서 일부 이용자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빗썸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썸은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며 ’유령 비트코인’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빗썸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금융당국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회수 가능성 그리고 거래 차단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소비자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기자 : 시철우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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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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